실세금리 1%이상 인하유도/실명제유보… 투기봉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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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발표/총통화 증가 15∼19%로/특별설비자금1조 증액/중기무역금융단가 인상/규제완화 주택건설 촉진/부동산 투기자 제재강화/무주택자 집세 세액공제/상속세등 조세시효 연장/전기ㆍ전화ㆍ가스료 인하
정부는 경기침체상황에서 금융실명제 시행이 가져올 경제의 충격과 부작용을 감안,당초내년부터의 시행계획을 유보,무기연기했다.
또 수출ㆍ투자촉진을 위해 특별설비자금 1조원을 추가증액하고 중소기업ㆍ비계열대기업의 무역금융융자 단가인상등 금융ㆍ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단자ㆍ투신 등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를 1%포인트이상 내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용적률ㆍ건폐율 상향조정 등 대도시건축규제완화와 공단주변 토지이용 규제를 풀어 서민및 근로자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세청내에서「부동산투기행위 정보관리센터」를 설치,상습투기자에 대해 아파트분양 신청권제한ㆍ해외출국정지ㆍ은행대출규제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무주택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의 일부를 근로자소득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이승윤부총리를 비롯한 12개 경제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6,7면>
이부총리는 이날 발표문에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판단 잘못을 시인한다』며 『금융실명제 논란으로 부동산투기등 제도금융권에서 자금의 대량이탈,증시침체,기업투자의욕감퇴 등 현실적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용감소,물가불안으로 나타나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 시행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를 유보하는 대신 실명제본래의 형평과세추진을 위해 ▲비실명예금에는 소득세최고세율(현행40%)을 적용,차등과세폭을 확대하고 ▲상속ㆍ증여세의 조세시효 연장(5년→7∼8년) ▲양도세의 비과세ㆍ감면축소등 과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수출ㆍ투자지원을 위해선 특별설비자금 증액 이외에 제조업설비투자자금을 앞으로 1년간 여신규제바스킷에서 제외하고 공장부지취득에 따른 자구노력도 1년간 유예하며 대통령자문기구로 「경제행정규제위원회」를 새로 설치,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융자규모(1천5백억원→3천억원)ㆍ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규모(8백억원→2천3백억원)를 각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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