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업계유착엄단/기밀누설ㆍ금품수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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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검사장회의/신고ㆍ제보자 신변보호 만전
검찰은 2일 고위공직자의 업계유착ㆍ기밀누설과 금품수수ㆍ직권남용등 공직자비리를 집중단속,엄단키로 했다.
이종남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 훈시를 통해 『정계개편등 정치권의 변화와 지방자치제 실시등에 따른 고위공무원의 불안심리로 인해 공직자비리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부조리를 철저히 가려내 모두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직무유기ㆍ금품수수ㆍ직무상 기밀누설ㆍ직권남용등 공무원 범죄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고위 공직자의 업계유착ㆍ기밀누설등 비리에 대해서도 중점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직자에 대한 허위고소ㆍ고발ㆍ진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무고자를 엄벌키로 했다.
이장관은 또 마약ㆍ조직폭력등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조직의 서식처ㆍ두목은 물론 비호세력과 자금원까지 철저히 가려내 엄단하고 범죄신고자와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아울러 지시했다.
한편 김기춘검찰총장은 강력범 피해자의 자위적 방어행위와 경찰관의 직무집행상 총기사용행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경찰을 계도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법집행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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