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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빌딩 등 23곳 등록세 미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롯데월드·63빌딩·럭키금성 트윈타워·종합무역센터 등 연건평 3백평 이상의 대형건물이 소유권등기를 미루는 것은 현행 지방세법의 등록세부과기준이 완공당시 건물 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물주가 등기를 늦출 수록 유리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내법인소유 대형건물 중 23개가 준공된지 최장 1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등기를 기피, 1백29억원의 등록세 및 방위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건물주에게 6월말까지 등기를 마치도록 촉구하고 등록세 부과기준을 등록당시 건물값을 기준으로 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미등기 대형건물 중 추정세액이 가장 많은 건물은 롯데월드(89년6월 준공)로 40억7천만원을 내지 않고 있으며 63빌딩(86년9월 준공) 22억원, 럭키금성 트윈타워(87년6월 준공) 17억원, 종합무역센터(89년11월 준공) 14억7천만원, 호텔 인터컨티넨달(89년11월 준공) 8억5천만원, 롯데백화점(89년5월 준공) 7억8천만원 등을 미납하고 있다.
미등기 기간이 가장 긴 건물은 난곡시장(신림동 76년 준공)으로 13년을 넘겼고 현대빌딩(계동·84년 준공)은 준공된지 6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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