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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부금」들면 전세금도 융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민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은행들의 자동대출상품이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어 올바른 지식을 기초로 한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요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주택자금 대출·일반자금대 출·회전신용대출 등의 자동대출상품을 최근 비교, 분석해 발표했다. <도표참조>
자동대출 상품은 은행의 자금사정, 여신정책에 상관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대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자금 대출=주택 은행을 제외한 주택자금대출에는 국민은행의「국민주택 종합부금」, 시티 은행 의「시티내집 마련대출」이 있다. 국민은행이 새로 개발해 지난 2월10일부터 판매하는 국민주택종합부금은 기존의 상호부금형식을 유지하면서 대출목적과 대출규모를 확장한 것.
납입부금액과 불입기간에 따라 주택구입·신축자금용으로 최고 2천만원, 전세자금용으로 최고1천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대출 가능하다. 실질금리는 연11.7∼14.3%로 주택은행의 금리수준을 약간상회하나 시티은행대출보다 4%이상 낮고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시티내집마련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한 즉시 대출이라는 이점이 있는 반면 대출목적이 주택구입용으로, 또 담보주택의 구입예정지가 서울·부산 또는 그 근교위치로 한정돼있다.
대출한도액이 1천만∼2억 원으로 많은 편이나 대출금리가 16.0∼19.0로 높으며 담보대상과 보증인의 자격이 까다롭고 분양아파트구입과 전세자금용도에는 이용할 수 없다. (50평이하의 일반주택과 일반 아파트에만 가능)는 단점이 있다.
◇일반자금대출=지난 2일부터 판매 개시한 제일은행의「적금관계 대출」은 시중 은행의 기존 적금관계대출과 달리 자동대출이 가능하고 상호부금급부금의 대출한도액이 2천만원, 실질금리가 연 16.7∼18·1%인데 비해 한도액이 5천만원, 금리가 연11.6∼15.4%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역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시티은행의「시티하나로 대출」은 대출기간2∼5년, 대출한도액 1천5백만∼2억 원으로 상환방법은 매년 이자만 불입하고 1년마다 원금을 균등 상환하면 된다. 다른 은행의 신용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로 담보설정에 따른 주택채권 매입액·방위세·보험료등 부대비용 (1천만원 대출에 약20만원)이 높은 게 단점.
◇회전신용자동대출=은행의 종합 통장을 개설한 고객이 자신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은행의「국민 종합통장」을 시작으로 조흥·제일등 7개 시중은행에서 시행중이다.
대출금액의 산정은 대체로 ▲최근 3개월간 본인명의의 예금(저축, 자유저축, 보통, 가계종합)의 평균잔액 ▲연결계좌의 정기예금·정기적금 ▲최근 3∼6개 월간의 신용카드 거래액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한은행 「새싹 종합통장」의 대출은 약정기간과 회전기간이 모두 1년으로 다른 은행상품보다 우수하며 한일은행의「카네이션 종합통장」, 외환은행의「장미종합통장」대출은 약정기간이 6개월로 소비자들이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호원은 각 은행들이 금융비용의 산정방법과 거래조건 등을 명확히 공시토록 해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주는 소비자금융 정보제공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정책당국에 건의했다. <고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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