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영장 실질 심사제 도입/법관이 사전신문/체포장 제도 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1심때도 궐석재판 가능/구속기간 2개월씩 연장/변호인 많을 땐 재판부서 「대표」 지정/법무부,형사소송법 개정시안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이를 뒷받침할 체포장제도가 도입된다.
또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등 세가지 범죄에 국한시켰던 재정신청대상 범죄의 제한이 없어지며 1심재판도 궐석재판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5월의 공청회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내놓을 계획이다.<관계기사12면>
개정내용에는 이밖에 ▲1심 구속기간을 기소일부터 기산하고 ▲현행 6개월ㆍ4개월ㆍ4개월인 1,2,3심의 구속기간을 8개월ㆍ6개월ㆍ6개월로 각각 2개월씩 늘리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다수 변호인 사건은 1인 변호사를 소송당사자로 지정토록 대표변호사제를 신설,재야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및 체포장제 도입=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하고 이 제도의 전제가 되는 체포장제도를 신설했다.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법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일을 정해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범죄사실을 조사할 수 있게 했으며 법관이 신문기일및 장소를 검사에게 통지하면 검사는 반드시 이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키도록 했다.
체포장제도는 영장실질심사의 효과적인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 형식은 구속영장과 유사하나 발부요건을 완화,범죄혐의 유무조사를 위해 검사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토록했다.
◇궐석재판=수감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출정도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1심이라도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피고인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지연을 막도록 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출석 의사를 확인하는 일정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구속기간조정=현행 형소법이 구속기간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구속될 때부터 계산,심리기간이 짧아지는 폐단을 시정,기소된 날로부터 계산토록 했다.
이와함께 10년이상 징역이나 금고형및 상습범등 죄질이 무겁거나 심리가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급마다 구속기간 2개월을 한번 더 연장,현행 1,2,3심 구속기간이 6개월ㆍ4개월ㆍ4개월이던 것을 8개월ㆍ6개월ㆍ6개월로 심리기간을 늘리도록 했다.
이밖에도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소송이 중단된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시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막도록했다.
◇대표변호사제=한 사건에 여러 변호인이 있을 때 재판부가 이중 1명을 직권으로 대표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대표변호사는 재판기일등 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변호인 전원을 대표하도록 해 시국사건등 공판에서 대량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재판지연을 예방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