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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백화점 지하 주차장|먼지 많아 고색 건강 해친다|건설 기수연서 수도권 지역 37개 건물 대기 오염도 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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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백화점용 건물 지하 주차장의 분진 (먼지) 농도가 주말에는 입방m당 최고 4백50μg을 기록, 환경처가 정한 환경 기준 권고치 (입방m당 3백μg)의 1·5배에 이르고 있다.
또 일산화탄소의 농도도 백화점 지하 주차장은 주말이 되면 평일의 두배로 45PPM이나 돼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설비 연구실의 조정식 연구원이 지난해 7∼9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연건평 1만평 이상의 사무실용 건물 24개소, 호텔용 건물 5개소, 백화점용 건물 8개소 등 모두 37개 지하 주차장을 대상으로 부유 분진과 일산화탄소의 농도 분포를 조사, 최근 밝힌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백화점 외에 각 건물별 지하 주차장의 최고 오염도는 사무실용의 경우 먼지가 입방m당 3백μg, 일산화탄소 25PPM, 호텔용은 먼지가 입방m당 2백80μg, 일산화탄소20PPM이었는데 특히 사무실용 건물 24개 지하 주차장에서도 분진의 농도가 환경 기준치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하 주차장의 분진과 일산화탄소는 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로 이런 분진 중에는 인체에 아주 유해한 중금속인 납·카드뮴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일산화탄소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면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 혈액 순환을 방해하여 심한 경우 피부병변과 시력 저하는 물론 중독 되면 사망하는 무서운 가스.
27∼54PPM의 일산화탄소에 24시간 노출되면 개인차에 따라 시력과 뇌 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내의 일산화탄소 환경 기준치를 35PPM이하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실정.
이에 반해 국내의 환경처와 노동부는 지하 주차장의 경우 8시간 단위 환경 기준치로 50PPM을 설정해놓고 있다.
대부분 서울 시내의 대형 백화점·호텔·사무실용 빌딩에 있는 이들 지하 주차장의 분진과 일산화탄소 오염도가 이처럼 심한 것은 환기 설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비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건물이 많기 때문. 더구나 차량의 급증으로 지하 주차장이 나날이 더 붐비고 있어 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조 연구원은 『37개 조사 대상 지하 주차장 중 57%인 21개소가 하루 3시간 이내만 환기 시설을 가동시키고 있었으며 특히 75%정도가 하루 5시간 미만의 시간만 환기 설비를 가동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또 『지하 주차장의 적절한 환기량을 고려,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 환기량을 산출해 충분히 반영해야 하나 대부분의 건물이 적절하게 설계·건축되지 않아 환기 설비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백화점 지하 주차장의 경우 평일에는 오염도가 분진이 입방m당 평균 2백20∼2백50μg, 일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20∼22PPM정도이나 이용객의 출입이 빈번해지는 주말 오염도는 분진이 평균 입방m당 3백μg, 일산화탄소는 평균30∼35PPM으로 훨씬 상승된다는 것.
중앙대의 손동헌 교 수(약학대)는 『자동차의 배기 가스 중에는 일산화탄소 외에도 강력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비롯, 탄화수소·질소화합물·유황산화물 등 인체에 극히 해로운 물질이 셀 수 없이 많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현재의 주차장법에는 지하 주차장의 시간당 환기 횟수를 10회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는 등 막연하게 정해져 있고 감독 기관이 없는 것은 조속히 시정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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