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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엄단/경찰/대구ㆍ진천에 전담반 편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치안본부는 14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대구 서갑구와 충북 진천­음성 보궐선거(4월3일)를 앞두고 관할경찰서별로 전담반을 편성,불법ㆍ타락선거행위를 적발,법에 따라 엄단하라고 대구시경과 충북도경에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이 지시에서 입후보자및 선거운동원들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금품수수및 매수행위 ▲불법선거벽보및 현수막설치행위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 ▲호별방문 등 선거관계법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했다.
치안본부는 이같은 선거법 위반사범 가운데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선거방해가능성이 있는 재야및 학생운동권에 대한 추적감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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