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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참모총장제, ″위헌〃여부 싸고 팽팽한 공방 |「군 조직법개정안」통과·저지 맞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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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국방부가 오는 7월1일 창설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방참모총장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그 위헌성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견해가 엇갈려 모법인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회기 내 통과여부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더구나 3당 통합이전 국방참모총장제를 반대하던 민주·공화 양당이 여당이 된 반면 같은 목소리를 가졌던 평민당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반대할 움직임이어서 정치논쟁거리가 될 공산이 크다.
국방부는 당초 거대여당의 출범으로 이번 국회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낙관했으나 이처럼 야당이 반발하고 나서자 국기와 관련된 문제를 표 대결로 밀어붙일 경우 국민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818계획」으로 불리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1년여 동안의 인력 및 예산의 낭비는 물론 이번 제4땅굴의 발견 등으로 군의 대북 전력 극대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절실해졌다는 판단아래 당초 목표대로 적극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군 조직개편을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 7일 김동영 총무와 국방부 송응섭 합동참모본부장 (중장·818사업단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국군조직법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 강행 통과키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참모총장명칭>
야당 및 일부헌법·행정법학자들은 헌법 제89조16호가 합동참모의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헌법의 개정 없이 하위법인 국군조직법에서 합동참모의장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대신 국방참모총장제를 채택해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헌법 제89조16호 전단에서 규정하고있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총장·대사 등은 같은 호 후단에서 규정하고있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 중 주요직책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뿐이고 이같은 헌법규정의 기본취지는 고위공직자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요직 임명에 대한 내각의 통제와 임명행위의 신중성 및 공정성을 확보키 위한 것으로 법률에서 직책의 명칭을 달리하더라도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면 합헌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합동참모의장은 그 존립근거나 편성·권한내용 등을 헌법이 규정하는 헌법기관이 아니고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는 헌법 제74조2항의 규정에 따라 국군조직법에 의해 창설된 제도이므로 그 구성이나 임무·명칭 등은 법률에서 정하는 입법사항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문민통치의 제한>
야당과 위헌론 학자들은 국방참모총장제가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이 각군참모총장을 통해 군령·군 정권을 행사해 왔으나 이번 개선 안은 그중 군령 권을 분리, 그 일부를 국방참모총장에게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군령·군정일원주의, 문민통제주의 및 각군분리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방참모총장은 문민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엄격한 지휘감독을 받고 국방부장관의 하위기관으로서 명을 받아 예하부대를 지휘 감독하는 것이므로 독자적·독립적으로 군령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있다.

<군정·군령일원주의>
야당과 위헌주장 학자들은 헌법상의 군정·군령일원주의는 하부 군 조직에 대해서까지 미쳐야되는데 이번 개선 안이 국방부장관만이 통합된 권한을 가지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정·군령일원주의는 군령도 군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행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하에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군사행정 지휘계통상의 모든 지휘관에게 통합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령권의 일부를 갖는 국방참모총장을 두더라도 행정부의 관장과 의회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이같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만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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