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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공택지 33, 44평형 분양가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공공택지 안에서 분양되는 33평형과 44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가구당 112만원, 158만원씩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벽식구조의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3월보다 1%, 라멘구조는 1.9%, 철골구조는 3% 올리기로 했다"며 "9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의 기준층 평당 건축비는 3월 고시분(341만1000원)보다 3만4000원 오른 344만5000원으로, 25.7평~37.8평 이하는 368만9000원(부가세 포함)에서 3만6000원 인상된 372만5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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