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지역 민자개발 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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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곳 가운데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는 사유지에는 땅주인이 공원개발계획을 세워 민자사업으로 공원을 개발토록 권장하고 주택이 밀집돼 공원으로 만들 수 없게된 곳은 공원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땅주인이 민자사업으로 공원을 개발할 경우 도시공원법상 허용 가능한 수익시설인 회전목마·그네 등 놀이시설, 야외극장·실내극장 등 문화시설, 테니스장·롤러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시는 또 20년 이상 묶여있는 땅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세를 50%만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 이를 위해 관련법규개정을 건설부와 협의중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에서 도시계획에 저촉된 땅을 담보로 잡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서울시가 금융기관에 사업시행 시기 및 보상예정가격을 통보, 도시계획에 묶인 토지를 담보로 융자가 가능토록 재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며 개축·대수선 용도변경 등도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에 묶여있으나 사업시행이 안 되고있는 사유지는 2천9배86곳 76·067평방km (2천3백20만평)로 이중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9백89곳 30·441평방km (9백20만평)가 20년 이상 묶여있고, 10년 이상 된 곳도 1천1백68곳 29·671평방km (8백97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공원 시설이 58 .94평방km ( 1천7백90만평)로 가장 많고, 다음이 도로·광장시설 14·9평방km (4백50만평), 학교시설 1·799평방km (54만평), 운동장시설 0·255평방km (7만7천 평), 유통시설 0·173평방km (5만2천 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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