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시험부정 관련 148명 “합격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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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원광대 1백7명ㆍ대전대 41명/응시자격도 2년간 박탈/교수들도 2년간 시험참여 못하게
보사부는 7일 올해 제43회 한의사 국가시험 집단부정행위와 관련,원광대 한의학과 출신 응시자 1백7명(1명성적미달 불합격제외)과 대전대 한의학과 출신 응시자 41명 등 모두 1백48명의 합격을 무효화시켰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이들에 대해 앞으로 2년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했다.
이에앞서 전주지검,대전지검은 부정행위 주동자로 원광대출신 2명,대전대출신 1명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었다.
지난 1월12일 실시된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원광대출신 응시자 1백26명중 1백8명은 주관식 답안지에 「답」이라고 쓴뒤 쌍괄호 등으로 비밀표시를 했고,대전대 출신자 43명중 41명은 흑색볼펜으로 문항변호 바로밑에 답안을 작성하는 등 비밀표시를 한뒤 같은 대학소속 채점교수에게 후한점수를 달라고 부탁했었다.
이같은 부정행위 사실은 전주지검ㆍ대전지검 수사결과 확인됐다.
보사부는 형사처벌에서는 주동자와 단순가담자를 구분했으나 행정처분에서는 단순가담자의 경우도 주동자와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동일하게 취급,의료법 제10조에 의해 모두 합격을 무효화시켰다고 밝혔다.
원광대출신 응시자는 지난 1월31일 합격자 발표에서 1백7명이 합격이 보류됐었으나 대전대 출신자는 전원 합격한 것으로 발표됐었다. 따라서 대전대 출신자는 이번에 합격 결정이 취소된 것이다.
보사부는 학생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부탁받았던 원광대 한의대 박병렬학장(불구속기소)과 대전대 유동렬교수는 앞으로 국가시험 참여를 배제시켰고 원광대ㆍ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 전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국가시험 참여를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무더기 합격 무효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 낙방자들의 행정소송제기 등 후유증이 심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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