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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구제서 산휴까지…직장여성 권리찾기 이렇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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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 병역면제를 받은 남성에게도 호봉을 가산하면 이는 차별이다(O). 성희롱 피해자는 성적인 행동에 대해 반드시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성희롱으로 성립된다(×).

일하는 여성이라면 한번쯤 부딪히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알쏭달쏭 할 뿐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취업부터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일하는 여성이라면 알아야 할 법적 권리를 담은 책 '왕초보! 내 힘으로 권리찾기'를 펴냈다.

'왕초보'는 산업재해.비정규직 차별.모성보호.직장내 폭력 문제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왕초보'는 발송료를 포함해 5천원에 판매된다(02-325-6822). 일하는 여성들이 알아두면 요긴한 몇가지 사항을 소개한다.

유.사산 휴가 받을 수 있다=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는 기본. 이때 만기 출산뿐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도 포함된다. 임신 4~7개월 사이에 발생하는 유.사산의 경우 산후 45일의 휴가가 확보된다. 임신 8개월 이후의 조산.사산의 경우는 정상 출산과 같이 9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일정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도 90일간의 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휴가 중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반면 임신한 근로자들은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무거운 짐져도 임금은 동일=올 3월 대법원은 무거운 원료나 기계를 운반하는 남자 근로자가 청소 등을 하는 여자 근로자에 비해 임금을 더 받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했다. 같은 작업환경에서 책임이나 기술.노력의 면에서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이유였다.

흔히 체력이 필요한 노동을 하거나 기계작동 등을 한다는 점만으로 남자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적용될 소지가 높다.

업주 파산땐 노동부가 퇴직금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성의 경우 영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가 많아 해당되는 이들이 많다. 이때는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체불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1년 이내에 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 등의 사실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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