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관련 공시 심사 10월부터 깐깐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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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변동에 관한 공시 심사가 강화된다.

또 '경영참가목적용'과 '단순투자목적용'으로 구분된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서(일명 5%보고서)의 공시 명칭이 '일반서식'과 '약식서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7일 "5% 보고서 가운데 M&A가 진행중이거나 새로 상장한 곳, 해외 사모펀드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분류, 실질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중점심사 대상 회사가 제출한 보고서는 공시 지연 같은 형식적 요건심사 외에 보고자와 보유목적.담보계약 등 주식관련 주요 계약내용을 면밀히 심사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현재 '경영참가목적용'으로 분류된 5%보고서가 이사 선임 뿐 아니라 배당 결정 등 경영권과 무관한 행위까지 포함돼 있어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전 부원장은 "'경영참가목적용'이라는 보고서 이름 때문에 실제 경영권 변동과 무관함에도 적대적 M&A 시도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고서 명칭을 보유 목적.내용을 기재하는 '일반서식'과 자금조성 내역 등을 생략하는 '약식서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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