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지구 분양가 간접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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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파주 운정지구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간접 규제에 나섰다.

건교부 관계자는 7일 "파주 운정지구의 일부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높아 분양 승인권자인 파주시를 통해 자발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공공택지 내 택지분양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곳은 문일주택개발이 한라건설을 시공사로 해 분양하는 중대형 아파트. 문일주택이 파주시에 신청한 가격은 40평형이 평당 1385만원, 47평형이 1460만원이다. 인근 교하지구 등의 4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평당 1100만~12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5~25%가량 비싸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교부가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분당 시세의 90%에 맞추자 업체도 운정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일산 신도시 수준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대에서 결정된 뒤 인근 용인 등지에서도 분양가를 높이려는 업체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파주시는 문일주택에 분양가를 1300만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지만 업체가 거부할 경우 마땅한 제재 조치가 없어 고민 중이다. 특히 민간건설사가 책정한 분양가를 지자체가 제한할 수 없다는 최근 법원 판결도 파주시나 건교부에는 부담이다. 공공택지 분양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교부의 방안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건교부는 앞으로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분양 주택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간에 가격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김준현.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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