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불 땅사기/전 안기부직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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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 특수2부 김인호검사는 1일 지주가 행방불명된 부동산의 땅문서를 허위로 만든뒤 소송을 통해 5억원상당의 땅을 가로채려한 전 안기부직원 이재만씨(53ㆍ서울 중계1동 236)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중계동 253 1백60여평(시가 5억여원)의 소유자인 최모씨가 행방불명된 사실을 알고 자신이 최씨에게 이땅을 담보로 70여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임야를 가로채려 했다는 것.
이씨는 지난달초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최씨가 돈을 갚지못했다』며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냈다가 재판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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