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REAL ESSTATE … 지금 그곳에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3면

민간 도시개발사업(민간 주도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주의 땅을 강제수용하는 대신 대토 개념의 환지 방식이 적용됨)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들의 인허가권자가 3월 경기도에서 고양시로 바뀌면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우선 식사동 344 일대 29만여 평 개발사업은 식사도시개발조합이 5월 고양시로부터 사업실시계획을 인가받으면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GS건설과 벽산건설은 이곳에 8000~900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벽산건설 영업팀 이재창 과장은 "지주들의 땅을 바꿔주는 환지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중인데 내년 상반기에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고 내년 9월께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덕이동산 145-1 일대 19만여 평을 5000여 가구의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교통.환경.재해 영향 평가 안에 대한 주민공람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선 신동아건설과 동문건설이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사업개시 시점은 식사동 개발사업보다 1년 늦었지만 인허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내년 하반기께 분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개발사업의 가장 큰 난관인 환지계획인가 절차가 남아 있어 업체 계획대로 분양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특히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토지주와의 환지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다. 가구공단 내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고양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환지계획인가는 개개인의 재산권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다"고 말했다.

용인 동백동과 중동에 걸쳐 있는 어정가구단지 15만여 평에 아파트 3000여 가구를 조성하려던 계획은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인근 동백태양공인 관계자는 "개발 예정지 한가운데 소유권이 불분명한 문중 땅이 자리 잡고 있어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어정가구단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지 예정용지여서 주거단지로의 개발은 가능하지만 개발계획이 시에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함종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