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원칙대응', 노조가 떨고 있다

중앙일보

입력

노조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 정부와 사측의 '원칙적 대응'에 떨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소송이 노조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무기가 되면서 최근 발전노조 파업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과거 파업 이후 손배소 등 소송을 취하하는 관례가 최근들어 사라졌다"면서 "특히 노조가 아닌 노조 집행부 및 노조원 개인에게 손배소가 집중되면서 불법 파업을 주도하는 노조에 주는 압박이 배가됐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 6월 철도노조의 2003년 불법 파업에 대한 24억원 배상 판결 이후 거세졌다. 이와관련 노사 양측은 최근 노조가 매월 전체 조합비의 약 25%를 철도공사에 갚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노조가 내년까지 분할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이자 등을 포함 약 33억원에 달한다. 연간 예산(100억원)의 1/3 수준이다. 노조측은 현재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게다가 철도노조는 지난 3월 파업 직전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명한 직권중재 회부에 대한 '중재회부 무효' 소송에서도 패해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다.

포스코도 최근 지난 7월 포스코 본사를 점거했던 포항지역건설노조측과 노조 집행부 간부 등 구속 또는 수배된 62명을 상대로 16억3278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불법 파업에 대한 강경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 노조가 15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한 배경에는 '싸늘한 여론'과 함께 '손배소'가 준 압박도 적잖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만약 '전력 대란'으로 경제적 손실을 생겨 이를 토대로 경제 주체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발전 노조가 감당할 수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가져온 성과"라고 평가했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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