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착오 연체정보 삭제 위해 재판만 3번

중앙일보

입력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대출금 연체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하고, 법원의 연이은 판결과 결정에도 연체정보 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D캐피탈로부터 2002년10월 180만원을 대출받기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했으나 대출금은 수령하지 않았던 정모씨(55)는 다음달부터 거듭되는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게 된다.

상환 독촉을 해결하기 위해 정씨는 법원에 D캐피탈을 상대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3년4월 "정씨가 대출금을 수령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인 D캐피탈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D캐피탈은 정씨가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신용평가정보에 연체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정씨는 불량금융거래자로 등록됐다.

정씨는 확정 판결 뒤에도 연체 기록이 말소되지 않자 다시 D캐피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04년5월 "D캐피탈은 정씨에게 50만여원을 지급하고 연체 등록 말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쪽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 내용은 확정됐다.

그러나 이같은 조정 결정 뒤에도 D캐피탈이 연체정보 삭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자 정씨는 작년 말 다시 D캐피탈을 상대로 "부당하게 등록된 연체 기록을 1095일간 방치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3일 정모씨가 D캐피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정이 성립된 뒤에도 D캐피탈이 상당기간 동안 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정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오늘날 신용정보가 갖는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D캐피탈은 400만원은 배상함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 머니투데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