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분양용 택지 비과세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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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 분양용 택지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된다. 반면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역모기지론을 신청할 경우에는 담보설정비가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될 법안은 최근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에 따라 부족해진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 돈 벌면 돈 내라=토공.주공이 제공하는 토지 중 전용면적 25.7평 이상 아파트를 짓는 땅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어지던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을 폐지키로 했다. 행자부는 새로 취득.등록세를 부과할 경우 늘어나는 세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2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 박연수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주공과 토공이 경영효율화를 통해 세금의 일정 부분을 자체 흡수하게 되므로 분양가에 반영되는 몫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땅장사로 폭리를 취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공과 토공이 늘어난 세금을 그대로 분양가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새마을금고연합회.신협중앙회가 보유한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25~50% 감면해 주던 혜택도 폐지키로 했다. 철도공사.독립기념관.소비자보호원.적십자사 등 공공기관들과 특별.광역시 소재 의료법인에 대한 공동시설세 면제도 사라진다. 공동시설세는 지방정부의 소방서비스에 쓰인다.

◆ 노후자금엔 감세=정책적으로 지원 대상에는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설정비가 면제된다. 담보설정비는 공시가격의 0.2%여서 공시가격 6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120만원 정도다. 또 연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부부가 전용면적이 25.7평보다 작고 가격이 3억원이 안 되는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25%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혁신도시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재산세를 50% 깎아줄 방침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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