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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특별담보대출, 최고 32억원까지'

중앙일보

입력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달 초 타워팰리스 단지에는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농협명의로 발송됐다. '특별담보대출'이라는 제목의 이 안내문은 높은 대출한도와 최저 연 5.6%의 낮은 금리를 부각, 평형별 대출가능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전단은 타워팰리스3차 53평형의 경우 대출가능금액으로 14억원, 60A형 15억원, 66,69A형 18억원, 69B,C형 19억2000만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평형이 클 수록 제시한 대출가능 금액은 크게 높아진다. 79평형의 경우 2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91평 26억4000만원, 100평 31억600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분양 세대 중 최고평수인 103평의 경우 32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 전단은 안내한다.

이와 함께 대출 가능금액은 개인신용도 및 시세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도 빼놓지 않고 적었다. 이밖에 타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을 증액해 대환가능하고, 자신을 1순위로 설정 시 근저당설정비용도 전액 면제 가능하며 1가구 2주택자도 가능하다는 설명도 있다.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9월1일 기준 타워팰리스 3차 53평형의 일반거래가는 17억5000만원 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따져볼 때 80%에 해당한다. 다른 평형 역시 모두 LTV 80%선에 맞춰 대출가능금액이 제시됐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은행권의 경우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집 값의 40% 이하로만 주택담보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단의 안내대로라면 감독당국의 허용치를 두 배나 뛰어넘는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은행으로 분류되는 농협은 이같은 수준의 영업은 할 수 없다.

이 안내문을 발송한 곳의 주소지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농협 수도본부/사업단. 그러나 농협중앙회 조직에는 이같은 명칭을 가진 본부나 사업단이 없다. 확인 결과 분당지역 단위농협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로 밝혀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확인 결과 중앙회가 아닌 단위농협이 모집인과의 개별계약을 맺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안내문을 보냈다"며 "이는 은행이 아닌 상호금융을 통한 대출 안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단위농협도 중앙회의 상호금융지원부서의 지도를 받고 금융영업을 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그렇지 않았다"며 "감독당국의 엄격한 지도를 받고 있는 농협에서 실제로 그런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은 감독당국의 직접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감독의 사각에서 편법대출이 기승을 부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단위농협의 직접감독주체는 농협중앙회다. 농협중앙회에 의해 3개 본부부서가 단위농협을 지원, 지도하고 있다. 더욱이 고객이 단위농협과 농협중앙회를 선뜻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다.

이번에도 단위농협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농협 명의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농협은 고객과 함께하는 믿을 수 있는 금융기업입니다'라는 문구와 선명한 농협 로고는 농협 자체 대출 캠페인임을 짐작케 한다.

현재 단위농협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금감원의 LTV 지도비율은 LTV 70%다. 게다가 시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돼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적어 다른 편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다른 부채가 없는 연봉 1억원의 세대주가 DTI 적용기준 40%에 따라 15년 거치 상환을 신청한다고 해도, 대출을 통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6억원 정도다. 한 주택담보대출 전문가는 "32억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년에 약 5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계산"이라며 "실제로 편법이 동원되지 않고는 이같은 대출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전단을 보낸 사업자 측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LTV를 높일 수 있는데 만약 없다면 구청에서 자택을 사업지로 해서 화장품 도ㆍ소매업 등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해 줬다.

이에 대해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관계자는 "단위농협은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70%이 감독당국의 지도기준"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건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접수된 바 있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이같은 행태의 영업을 단속하는데 힘쏟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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