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내 방화” 셋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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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단순ㆍ모방 방화범도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검찰의 지시에 따라 차량덮개에 불을 지른 대학생 등 3명이 17일 구속됐고,1명은 「나이가 어리고 연쇄방화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0시20분쯤 술에 취해 호기심으로 주택가 골목에 세워진 소나타승용차 커버에 불을 질러 7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대학생 정지영군(24ㆍY대 생화학4)을 일반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했다.
정군은 『술에 취한 기분에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 불을 붙여 보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군을 「불구속」의견으로 지위품신했으나 검찰은 『최근 조직ㆍ계획방화 이외에도 모방방화까지 빈발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영장신청을 지시했었다.
【수원=김영석기자】 수원경찰서는 17일 슈퍼마킷앞에 쌓아놓은 라면상자에 불을 지른 오모군(16ㆍ수원 Y중3)을 방화혐의로 구속했다.
이에앞서 안양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다 호기심에 길가에 세워둔 엑셀승용차 뒷좌석시트에 성냥으로 불을 지른 김현창군(24ㆍ성균관대 전자공학3)을 구속했었다.
▲서울형사지법 이창학판사는 17일 구혼을 거절당하자 홧김에 승용차 덮개에 불을 지른 최모군(17ㆍ공원ㆍ서울 장위동)에 대한 방화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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