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잘못 해석/전세값 폭등 이유 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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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년동안 보증금 못올린다” 오해/위법때 제재 못하는 법체계도 문제
작년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 올해 전세값급등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올부터는 한번 전세를 주면 2년 동안은 보증금을 올릴 수 없으니 이를 한꺼번에 올려 받아야겠다는 심리가 번지면서 전세값은 물론 매매가도 한껏 올라갔다.
그러나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뿐 보증금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의 시행령규정을 손대지 않아 예전과 마찬가지로 1년마다 인사조정이 가능케 돼있다.
즉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한번 증액한후 1년이 지나면 보증금의 5% 범위내에서 올릴 수 있다」는 종전규정(시행령 2조)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문제는 임대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이 계약후 2년간은 전세보증금을 전혀 올릴 수 없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작년 가을 정기국회때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때는 그 기간을 모두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의 계약기간을 명시한 것일뿐 그 기간중 보증금을 전혀 인상하지 못한다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
즉 임대차계약을 하면 그 기간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소한 2년으로 늘어나지만 보증금 인상은 집주인이 요구할 경우 1년마다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잘못 알려지거나 고의적으로 곡해되면서 부동산시장은 들먹이기 시작했다. 2년치 인상분을 감안,전세금을 그만큼 높여받아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울지역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올들어서만 적게는 몇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강남지역 40∼50평형의 경우 2천만원 안팎씩 오르는 강세를 보였다.
문제의 발단은 개정된 법이 잘못 알려졌다는 것외에 법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법적으로는 1년마다 전세금인상이 가능하더라도 집주인으로서는 임대차기간이 늘어난 것을 빌미로 이를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는 심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임대차보호법이 안고 있는 결함은 이 법이 목적하고 있는 서민가계의 주거안정에 별도움을 못준다는 사실이다. 이는 법이 규정하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전세값 급등을 막는데 별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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