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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 단계적으로 권장|일·불·대만의 농지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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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올해 우리나라는 농지제도에 있어 중대한 질적 변화를 맞게된다.
지난 86년말 제정, 공포된 후 아직껏 시행령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상반기중 시행령을 확정, 오는 7월1일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을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설립 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이 2월중 열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금년 중 실시된다.
농지임대차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농지개혁의 근본이념인 경자유전의 원칙과 상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개혁직후 전쟁으로 농지법이 제정되지 못했고 그후 산업발전과정에서 방치되다시피한 농지관리로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확대되고 임대차가 성행해온 상황을 일단 「현실」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의 배경이다.
물론 농지임대차는 농지가격의 상승,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 이농·상속등에 의한 부재지주 소유농지의 증가등에 대처해 농업경영의 확대를 통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수단일수 있고 이것이 각국이 임대차를 단계적으로 용인, 권장해온 이유가 될수 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와 농지관리기금을 설치, 부재지주농지를 매입해 전업농가에 팔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일정부분이나마 경자유전의 이상만큼은 살려가겠다는 생각을 하고있다.
우리나라 농지제도가 크게 바뀌는 시점에서 각국의 농지관련제도의 주요내용과 제정배경, 그동안의 변경과정등을 살펴본다. <박태욱기자>

<일본>
52년 일본정부는 미국 맥아더사령부의 농지개혁으로 이뤄진 자작농체제를 계속 유지키위해 농지법을 제정했고 이법은 62년, 70년, 80년 세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일본농지제도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52년 제정된 농지법은 한마디로 소작제 부활을 막고 자작농체제를 유지키 위해 자경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토록 했으며 임대차와 위탁경영등 농지의 유동화를 금지시켰다.
또 농지소유는 현별 평균면적·가족노동력 등을 감안, 상·하한선(북해도 제외 평균상한3ha, 하한30ha)을 두었다.
이같은 농지제도는 일본의 경제발전에 따라 농촌인구가 대거 도시로 유출되고 해외농산물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62년 1차농지법개정과 농업기본법제정이라는 큰 손질이 이뤄진다.
이는 농촌인구감소에 따라 남아있는 농가의 소유한도를 늘리는 것을 1차목표로 하고있다.
이에 따라 62년 1차개정에서 완전한 자가노력이 아니라도 주로 자가노력에 의할 경우 3ha이상의 농지소유를 가능토록 했고 종래에는 농민만이 농지소유가 가능했지만 농산법인도 가능토록 바뀌었다.
영세농의 「목자르기 정책」으로도 불렸던 1차개정 이후 일본경제의 계속적 발전은 농촌자체에도 농업에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림에 따라 완전한 탈농이 아닌 겸업농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농지소유규모의 확대는 이뤄지지 않는 대신 사실상의 소작면적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새로운 양상이 벌어졌다.
또 은행융자를 받기 위한 기업들의 담보용 토지수요와 인플레로 지가상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농지가격도 농사를 지어 얻는 수입을 감안한 수익지가를 훨씬 넘어서 농지가 생산수단보다는 재산가치로 중요성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농지법은 70년 제2차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농지법은 토지의 농업상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사실상 임차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일본농지제도는 소유개념에서 경영개념으로 전환됐다.
2차개정에서 농산법인의 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3ha소유상한은 완전히 폐지됐으며 10년임대의 경우 10년간의 임대금액을 정부가 일시에 선불해 주는 등 임대차를 조장하는 조치들이 이뤄진다.
농지법은 다시 80년 3차개정이 실시된다. 임대경작자를 보호키 위한 여러 조치들로 인해 오히려 적은 땅을 갖고있는 겸업농가까지 여가시간에 농사를 짓는 식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 80년의 농지제도개편의 핵심은 농용지 이용증진법을 제정, 이에 따라 체결된 임대차행위에 대해서는 농지법상의 경작권보호규정을 적용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는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농업위원회가 개입해 집단과 집단끼리 계약을 하도록 해 경작권을 배제시킴으로써 임대인이 까다로운 행정절차나 계약기간중 사정에 의해 반환받을 때 물어야하는 이작료등을 크게 걱정치 않고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만>
대만은 토지정책에 있어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대만은 장개석정부가 옮겨온 49년부터 「경자유기전」에 입각한 토지개혁에 착수했다.
먼저 이른바 375감조조례를 만들어 소작료가 주곡생산량의 37·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했으며 이후 국공유지를 농민들에게 불하하고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 경작자에게 배분하는 단계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갔다.
49년의 375감조조례는 당시 50∼70%에 달하던 소작료를 37·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임대차계약기간을 6년이하로 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50년부터 국공유지 불하에 착수, 75년까지 실시했다.
불하가격은 주곡 산출량의 2·5배로 고정, 산 사람이 10년동안 나누어 현물 납부토록 했다.
대만정부는 53년, 당시까지 주로 지주들이 장악하고 있던 농지소유권을 농민들에게 돌리기 위해 경자유기전 조례를 실시, 토지개혁의 마지막 단계를 취했다.
정부는 지주의 농지소유한도를 중급의 논 3ha, 밭 6ha로 하고 나머지는 매입, 소작인들에게 되팔았다.
보상가격은 어떤 토지든 연간주곡생산량의 2·5배로 정해 그 값의 70%는 현물토지증권으로, 30%는 4대국영기업체(대만시멘트·대만펄프지류·대만공업 및 광업회사·대만농림개발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했다. 보상에 필요한 자금(또는 현물)은 토지를 매입한 소작인들이 지불한 것으로 충당, 10년후인 63년 마무리됐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이룩된 대만의 자작농제도는 계속 엄격히 관리되어 왔고 특히 자경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농지소유를 할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도 공업발전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화로 겸업농이 증가추세에 있고 경영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농지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있다.
73년 제정돼 86년까지 세차례 수정된 농업발전조례는 과거 규제해온 임대차를 권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있다.
즉 농업주관기관은 가정농장이 공동경영·위탁경영·합작농장등에 의해 경영규모를 확대하도록 장려해야하며 생산규모확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보조, 또는 대부해주도록 하고 있는 등 임대차에 의한 경영규모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임차인보호를 위해 45년 임대차법을 만들었고 그후 농업종사자의 감소등에 따라 여러차례 손질을 보았다.
임차료는 농촌임대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사가 결정하며 현금·현물, 또는 혼합방식이 모두 쓰여진다. 소작료는 평균적으로 토지가격의 2%며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9년이다.
임차인은 지주가 토지를 팔때 그가 경작하는 땅을 우선 구매할수 있는 선매권을 갖는다.
프랑스는 임차인이 보다 안정된 바탕에서 합리적 투자를 할수 있도록 7O년에 장기임대차조항을, 80년에 종신임대차조항을 설정했다.
장기임대차는 토지소유자에게 상속세의 부분 면제등 세금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차기간을 최소 18년으로 하고 9년마다 경신토록 하고 있다.
종신임대차는 이를 보다 확대, 25년이상 기간에 대해 계약을 하며 임차인이 은퇴할 나이 (60세)가 되면 계약이 종결되도록 했다. 임대료는 9년계약의 경우와 같이 결정되나 매년 1%인상을 상호합의에 의해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60년 농업기본법에 따라 농촌건설토지정비협회(SAFER)를 창설했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판매키 위해 내놓은 토지·농장을 사거나, 토지를 정비한 후 다시 팔기위한 불모지를 매입하는 활동을 벌여 농업구조개선과 농업경영규모확대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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