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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 경고… 올 1월 행자부에 공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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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행정자치부가 1월 경기도로부터 성인오락실의 각종 폐해를 보고받고 이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에 전파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무현 대통령의 "도둑맞으려니 개도 안 짖더라"는 발언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3일 본지가 입수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공문을 통해 드러났다. 경기도는 행자부에 제출한 1월 4일자 '오늘의 여론 동향' 보고서에서 성인오락실 문제를 첫머리에 올렸다.

이 보고서에서 경기도는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 성인게임장의 경품 환전 행위를 막고 문화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상품권 경품제도'를 도입했다"며 "실제로는 상품권을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을 놓고 벌이는 도박인 셈"이라고 못 박았다.

또 "경품으로 준 상품권은 사행심리를 부채질한다"고 우려했다. 보고 이튿날 행자부 자치행정팀은 '지방행정 여론 동향' 보고서에 성인게임장 문제를 담았다. 여기에는 ▶경품 규제 법률 명시 ▶환전 시 이용자도 처벌 검토 등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행자부는 보고서의 전파 대상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 적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에도 문화부에 '게임 제공업소 효율적인 단속대책 건의'라는 공문을 보내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경기도 관계자는 "올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오락실의 심각한 폐해를 여러 경로로 중앙부처에 보고했다"며 "'경고음이 없었다'는 얘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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