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앤장, '장하성 펀드' 대리인 계약 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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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의 법률 대리인 계약을 파기했다. 장하성 펀드 측은 "김앤장이 대한화섬 대량 지분 취득 공시를 한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펀드의 최고경영자 등을 추가해 정정 공시하라는 금감원의 요청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더 이상 법률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1일 밝혔다. 펀드 측은 "펀드 운용사인 라자드에셋매니지먼트에 대해 펀드 고객들이 우려를 표명해 김앤장이 더 이상 라자드에셋의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는 서한을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라자드에셋 측은 대리인을 법률사무소 이안으로 변경했다"고 장하성 펀드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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