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66채 "원정투기" |남의 주민등본 몰래 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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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원주=김현수기자】청주서부경찰서는 8일 청주시금천동 현대아파트 분양에 청주지방 주민의 주민등록등본을 본인 몰래 무더기로 떼어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정 아파트투기꾼 이말숙(39·여·서울남가주동365)·김수암(59·서울목동목동아파트802동)씨등 5명을 사문서위조·동행사 및 주택건설촉진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아파트건설업자 김종하씨(35·나드리건설 대표)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말숙씨는 지난달 1월18일 청주현대아파트 분양때 서울에서 원정, 청주시봉명동에 사는 허모씨(38)의 주민등록등본을 본인몰래 떼고 도장을 새겨 57채의 아파트분양을 신청해 49채를 당첨받았다.
김수암씨도 같은 방법으로 19채를 신청, 9채를 분양받는등 서울 아파트투기업자 5명이 모두 88채를 신청, 66채를 당첨받는등 무더기로 분양받았다.
경찰은 이들 투기업자들이 무작위로 주민들을 선정,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도장을 새겨 아파트분양을 받은 뒤 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전에 불법전매, 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전매여부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한편 경찰은 투기업자들의 무더기 분양에 건설업자인 김씨도 깊숙히 관련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드리건설은 청주시금천동199의4 3만7천4백잎평방m에 24, 26, 30, 45평형 아파트 9백90가구를 오는 91년6월 입주예정으로 지난달 18∼20일 1차분양접수를 마치고 현재 미분양아파트를 분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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