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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2시간 줄어들 법정근로시간 임금계입여부놓고 팽팽한 대립 노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10월부터 실시되는 주당44시간근로제(3백인이상기업)로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2시간 줄어드는데 따른 임금산정방식을 놓고 노동부와 노총이 팽팽히 맞서 올봄 임금교섭에서 쟁점으로 등장했다.
한국노총의 이호승쟁의지도국장과 11개 산별연맹 쟁의국장등 15명의 대표단은 5일오후 최영철노동부장관을 방문, 「단축된 2시간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않아도 된다」는 최근 노동부의 지시를 비난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노총측은 『최장관도 지난해10월 국회에서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이 줄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노동부가 이번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분규의 새 불씨가 될 것이며 노총은 전조직력을 동원, 총파업도 불사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측은 이에 대해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 되더라도 대부분 실제 근무시간은 현재대로 46시간이상 되기 때문에 주당 2시간분이상의 연장근로수당(1·5배)을 받게 돼 임금총액으로는 2%정도 인상효과가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총측은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이 2시간 줄었다고해서 2시간분의 기본급을 깎는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여서 법개정취지에 어긋나마 현재의 기본급총액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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