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 감별한 의사 8명 적발/5명 두세달 자격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보사부는 25일 태아 성감별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 8명을 적발,5명은 2∼3개월간 자격정지,3명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등 태아 성감별 행위에 첫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태아의 성을 감별하는 행위가 남녀구성의 자연스런 균형을 인위적으로 깨뜨리는 등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성감별 의사에 대해 최고 의사면허취소까지 내릴수 있도록 지난87년 의료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 내려진 행정조치다.
보사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주요도시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태아 성감별 행위를 단속한 결과 서울지역 4명을 포함,대전·대구 등지에서 모두 8명을 적발했었다.
한편 대한의학협회는 보사부의 첫 제재조치에 따라 전국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성감별 행위를 일체 금지하도록 긴급 지시하고 자체 감시반을 편성해 이를 단속,징계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