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비 유치원때부터 보장/새 교육보험 4종 이모저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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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부모 사고땐 생활비까지 지급 삼성/4개월넘는 태아도 가입 가능 교보/자녀 해외유학 희망부모 겨냥 흥국/고교생 이상은 필요할때 내줘 제일
입학철이 다가오고 있다.
입시에서 합격하기만 바라던 부모들의 마음은 이제 학자금 마련으로 또한번 가슴을 죄게 됐다.
게다가 요즘은 유치원등 조기교육과 대학원·해외유학 등 고학력 추세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각 보험사들은 이에 착안,자녀교육비를 일찍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신종 교육보험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새로 나온 교육보험만도 삼성 영재교육보험(삼성생명),21세기종합교육보험(교보),2000년대교육보험(흥국),제일자녀교육보험(제일)등 네가지다.
이들 보험의 특징을 알아본다.
▷삼성영재교육보험◁
계약자뿐아니라 그 배우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자녀교육비 및 생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세의 계약자(부)가 출생직후 자녀를 위해 1천2백50만원의 보험에 가입한다면 이 학부모는 자녀가 18세가 될때까지 매달 4만2천4백원의 보험료를 낸다.
이때 자녀는 ▲돌 축하금 5만원 ▲유치원 입학 20만원 ▲국민학교 입학 25만원,재학기간중 매년 10만원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중 매년 30만원 ▲대학교 6개월마다 1백만원,졸업때 2백50만원 등 모두 1천3백30만원의 학자금을 받는다.
학부모중 한쪽이라도 사망했을 경우는 그때부터 학자금이 두배로 늘어난다.
가입연령은 학부모가 18∼60세,자녀는 출생 직후∼15세까지.
▷21세기 종합 교육보험◁
4개월 이상된 태아때부터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30세의 계약자(부)가 1천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하였을때 이 계약자는 자녀가 18세가 될때까지 매달 4만6천9백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지급받는 학자금은 ▲돌축하금 6만원 ▲유치원 입학 20만원 ▲국민학교 입학 30만원 ▲중학교 매년 30만원 ▲고등학교 매년 60만원 ▲대학교 매학기 1백만원 ▲25세때 자립자금 5백만원 등 1천6백26만원이다.
또 계약자가 병으로 사망시는 이 학자금의 두배,사고로 사망시는 세배,부모 모두가 사고로 사망한다면 여섯배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2000년대 교육보험◁
유치원∼대학원·해외유학까지의 자녀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주가입 대상.
30세 계약자(부)가 출생직후 자녀를 위해 1천만원의 보험에 가입한다면 자녀나이 18세까지 매달 4만1천90원씩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이때 자녀는 ▲돌축하금 5만원 ▲유치원 입학 15만원 ▲국민학교 입학때 20만원과 재학중 매년 10만원 ▲중학교 입학때 20만원과 재학중 매년 15만원 ▲고등학교 입학때 40만원과 재학중 매년 30만원 ▲대학 1,2학년때 매년 1백50만원과 3,4학년때 매년 2백만원 ▲대학원 입학때 4백만원등 모두 1천3백40만원을 학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계약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는 이보다 세배정도의 학자금을 받게 된다.
▷제일자녀교육보험◁
부모 양측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동시보장형을 계약자가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은 실제로 필요한 시기(고등학교 매3개월,대학교 매6개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30세의 계약자(부)가 동시보장형 1천2백50만원짜리 보험에 든다면 자녀나이 18세까지 매달 4만3천5백원을 보험료로 내게 된다.
이때 자녀는 ▲유치원입학∼중학 졸업때까지 매년 10만원씩 ▲고등학교는 3개월마다 15만원씩 ▲대학교는 6개월마다 1백만원씩,대학졸업시는 축하금 2백50만원등 모두 1천3백30만원을 학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모중 한쪽이라도 유고시에는 4천2백6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제일생명이 올해부터 시판하는 새 상품으로 가입대상은 계약자가 18∼60세,자녀는 출생직후∼12세까지다.<박영수기자>
◎영세농어가 자녀에 수업료등 지원
농림수산부는 26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1㏊미만 농어가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시달했다.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학자금지원대상 농어가 기준에 따르면 농가는 ▲경지소유 1㏊미만 ▲임차농가 ▲농업근로자 ▲기타 이에 준하는 농가가 지원대상이 된다.
또 어가는 ▲어선이 없거나 ▲무동력선 또는 15t 이하의 동력선을 갖고 있는 어가 ▲수하·연승식은 4㏊미만,살포·투석식은 14㏊ 미만인 소규모 양식어가가 대상이 된다.
양축가는 ▲소·말 18마리미만 ▲젖소·사슴 12마리 미만 ▲돼지·산양·면양·개 1백30마리 미만 ▲토끼·친칠라·밍크 3천마리 미만 ▲가금 7천5백마리 미만 ▲양봉 90군 미만 ▲기타 이에 준하는 양축가 및 1년중 1백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돼 있고 임가는 임야 26㏊미만으로 정했다.
또 1㏊미만의 농지를 갖고 있는 농가가 이에 준하는 어가·양축가·임가로 가구원중 월평균 소득이 40만원 이상의 봉급생활자가 있거나 연간 5백만원 이상의 겸업소득 또는 사업외소득이 있을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농어민학자금 지원을 위해 2백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자금이 부족할 경우 다른 예산을 전용,기준에 맞는 농어민자녀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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