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양식장피해|선박사, 2억여원배상|서울지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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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민사지법합의16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25일 선박사고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본 김주태씨(충남서산군)등 양식어민 8명이 법양상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회사측은 선박운항시 주의의무를 태만이한 과실로 양식어민에게 준 피해에 대해 모두 2억5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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