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5 총선과 관련해 후보자들의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까지 상금을 받는다. 또 선거사범 적발에 큰 공을 세운 경위 이하 경찰관은 1계급 특진된다. 경찰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4.15총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금품.향응 제공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직업선거꾼'감시 전담경찰관을 두기로 했다.
또 각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신고보상금은 금품수수 적발 액수의 1백배까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1천만원이 상한선이었다.
이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