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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특구 내 외국계 병원 설립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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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설 외국 유명 병원 구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재경부 산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15일 밝힌 특구 병원은 국내 제도와 배치되는 점이 많다. 특구 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영리법인이 될 수 있다. 또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다.

특구 병원에 이 같은 특례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재경부는 당초 특구 병원에서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법을 만들었다. 그러다 미국의 존스홉킨스 등 유명 병원들이 특구 내 외국인이 적다며 입주를 꺼리자 내국인도 포함시킨 것.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특구 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 부유층들이 몰려들면서 저소득층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사(私)보험 도입 등의 논란이 불거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국장은 "특구병원에 부유층이 몰리고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의료의 상업화가 심해질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병원협회 입장은 다르다. 병협 관계자는 "시장 개방은 대세이고, 국내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진료 비용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특구 병원이 방향을 잘 잡았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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