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승진 장기근속자 우대/연수성적 비중은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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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학습ㆍ생활지도 평점 상향조정/문교부 규정 개정
교육공무원 승진때 장기근속교원과 학생수업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된다.
문교부는 19일 교육공무원승진때 지금까지 적용되던 경력(80점)근무성적(80점) 연수성적(40점) 등 3개 평가요소중 경력점수를 9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수성적을 30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마련,새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10개항으로된 근무성적 평정항목을 교육관ㆍ교직관ㆍ학급경영 등 5개항으로 통합조정하는 한편 학습지도ㆍ생활지도 점수를 현재 8점에서 각각 25점씩으로,교직관 및 품격,책임감ㆍ봉사성,담당업무 점수를 각각 10점으로 조정했다.
문교부는 『이번 승진규정 개정에서는 경력평정비율을 상향조정해 장기근속 교원이 우대되고 연수성적 평정비율을 낮춰 연수성적취득을 위한 교육계의 과열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학습ㆍ생활지도에 대한 평점을 높여 학생수업에 전념하는 교사가 우선적으로 승진토록 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또 주임교사의 종류와 업무내용도 조정,교무ㆍ학생 교도주임교사는 법정 주임교사로 제도화하고 나이 많은 평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석교사제를 신설하는 한편 주임교사 대우제도를 도입했다.
이같은 승진규정 개정에 따라 장기 근속자의 승진기회가 확대되고 과거처럼 연수성적이 좋은 경력 짧은 교사들이 장기근무자를 추월해 승진하는 경우가 사라져 인사를 둘러싼 잡음과 불신풍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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