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소변경 신고 전출입 신고서로 대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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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는 19일 지금까지 전출입신고가 이원화돼 있는 자동차 주소변경신고와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때 자동차 주소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 이달부터 한달간 동작구에서 시범 실시한 뒤 시내 전지역에서 확대 실시키로 했다.
개선제도는 주민등록 전출입신고서에 자동차 소유확인란을 신설,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때 자동차 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동시에 주민등록과 자동차주소의 변경내용이 신고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는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자동차 주소변경신고는 퇴거일로부터 24일이내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미신고사례가 많아 동작구의 경우 지난 한해 자동차 주소변경신고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는 총4백97건 1천6백65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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