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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3>|재정자립 미흡 ″홀로 서기〃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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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이다.
지방재정이 건전해야만 지방정치가 효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목적을 중앙정부에 의존 않고 자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방의 재정자립도 현황과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 그리고 주민생활에 미치게될 부담 등을 알아본다.
◇지방재정자립=지방정부의 재정이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교부금에 의존하는 정도가 클수록 자립도는 낮아지는 것이다.
현재 서울 및 5개 직할시 정도를 빼고 나면 재정자립도는 평균 4O%정도에 머물고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30%대에 머물고 있다.
내무부자료에 따르면 88년 현재 서울을 포함한 직할시와 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9· 3%.
이중 자립도 97·3%인 서울과 평균자립도 82%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직할시는 89년에 승격됐으므로 88년 집계에서는 제외)등을 제외한 도의 평균 자립도는 42·9%에 불과하다.

<충남도는 25·5%>
이 가운데 큰 시가 많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67·7%로 매우 높은 반면 광주직할시가 분리된 전남은 26·8%, 전북 32%, 강원 32·2%로 지방에 따라 들쭉날쭉,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사조사에 따르면 부산시 본청과 12개 구청의 평균자립도는 76·9%에 이르고 대구시는 평균 92·8%이나 7개 구청은 40·1%로 나타났다.
이밖에 인천 84·7%, 대전80·3%, 광주가 72·8%로 비교적 높은 반면 충북은 겨우 30%,전남 30·2%, 전북은 31%로 형편없이 낮은 실정이며 지난해 대전직할시가 떨어진 충남은 25·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직할시를 뺀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본사조사결과 평균 39·8%에 불과했다. 군의 재정자립도는 이보다 훨씬 떨어져 경북도내 경산군 등 24개 군의 평균자립도는 불과 25·1%에 그치고 있으며 그중 영양군은 11·1%, 의성·군위·고령·성주·금능·상주·문경·영풍·예천군 등은 16∼20%(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같은 군 단위라 하더라도 공단을 끼고있는 경남의 양산군은 70·5%, 울주군은 56·4%로 매우 높아 현격한 지역 차 또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 지역도 포항제철이 있는 포항시는 90·4%, 구미공단이 있는 구미시는 94·2%로 엄청나게 높은 반면 삼천포시 39·5%, 영천시 36·9%로 나타났다.
◇재원확충=주민의 발언권이 커지려면 해당 지방정부의 자립도가 높아져야 하므로 각 시·도·군은 자체수익사업을 벌이거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금까지 세금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수자원·명승지 등 각종 자원들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수자원세 발굴. 강원도는 소양·화천댐 등 5개 발전소에서 연간 생산되는 12억kw가량의 전력에 대해 kw당 5원씩의 세금만 부과해도 연간 56억9천여 만원의 수입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탈루세 추적 주력>
또 국립공원 설악산을 비롯한 관광명승지의 입장료·주차료·숙박료 등에 관광자원 세를 추가해 징수할 경우 연간 14억9천4백여 만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고 연간 2천9백만t이상 되는 무연탄·석탄 등에 대한 자원세를 받으면 역시 36억6천여 만원의 재정수입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자원세가 신설될 경우 수입예상액은 전체 예산의 0·8%, 지방세총액의 10% 정도가 돼 취약한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이밖에 강원도는 지난해 8월부터 32개 산간계곡에서 관광객들에게 쓰레기 수거료로 2백∼3백원씩 받고있는 것을 올해는 더욱 늘릴 계획으로 있다.
경남도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올해를 각종 탈루세의 추적 및 징수에 주력하는 해로 잡고 밝혀지지 않은 세원발굴에 나섰다.
또 주민세·재산세 등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33·4% 늘어난 3천9백25억여원으로 잡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지방세로 이양된 담배소비세 수입의 증대를 위해 내 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확대하고 자동차 급증에 따른 자동차세 흡수를 위해「거주지로 차적·주민등록 옮기기」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도 면허세·재산세 등의 세율을 인상하고 토지·건물의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해 세수증대를 꾀하고 있다.
또 건물·아파트 등 재산가치평가를 건축비 개념에서 시가개념으로 바꿔 올해는 35%까지 인상하고 95년까지는 시가의 60%선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부산시는 서울처럼 도시진입차량에 대해 통행세를 부과하며 각종 건설업체의 특혜였던 면허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설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사우나탕·오락실·낚시터·온천·해수욕장·무도유흥음식점등에 입장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유난히 골프장이 많은 점에 착안,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세의 지방세 흡수와 취득세, 취득 후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내에는 현재 21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여기에 소속된 회원은 모두 3만5천여명 가량 된다.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 지금까지는 양도 때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는데 이 양도세를 지방세로 흡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취득 때에도 시가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게 하며 취득 후에는 매년 1천분의 3정도 재산세를 물린다는 것이다.
전남 고흥군은 오석(오석)과 화강암이 많은 군 유림지역을 군 직영으로 개발, 고급건축자재를 생산·판매할 방안을 세웠는가 하면, 여천시는 앞 바다의 경도를 국제 수준급 관광지로 민간자본 1천1백억원을 유치해 개발한 후 이익금을 시와 투자업체가 배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밖에 가장 공통적인 재원확충방식으로 시·도마다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각종 토지·하천부지 등의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전화세·교육세·일부 주세 등의 지방세 이관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민부담=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우선 주민들의 각종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확충 및 홀로 서기 노력으로 각종 세원을 발굴해 세금을 부과하려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세무담당관계자는『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지 않는 한 정상적인 지방자치가 자리잡기 곤란하므로 주민부담은 어떤 형태로든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 관계자도『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화세·양도소득세·유흥음식세·특별소비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대폭 이관할 것이 예상되며 그럴 경우 대부분의 지방세나 과표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세외수입원의 확충, 공공요금인상 외에도 도로·상수도·각종 지역개발공채의 남발로 결국 주민부담은 상당히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

<생활향상 되어야>
주민부담의 증가 외에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개발사업들이 중앙의 예산지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금 등)에 의존 할 수밖에 없어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중앙지원금의 지방배정 과정에서 지역안배나 국토 균형개발 등의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역간의 심한 불균형개발과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간의 불화 등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정한 수준의 지방자치가 실시되려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주민부담도 늘게 마련이지만 늘어난 부담만큼 주민생활의 향상으로 나타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50년대 및 60년대 초의 경우처럼 특정집단이나 계층의 이익 옹호를 위해 부당한 부담증가를 초래해서는 결코 지방자치제의 본뜻이 퇴색될 것이라고 관계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 예상되는 지방재정수요에 맞춰 각종 세원을 발굴하되 확충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 세원배분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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