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모친 명의로 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청와대 권모(49) 행정관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경품용 상품권의 발행업체인 K사의 주식 1만5000주를 모친 명의로 보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남영주 민정비서관은 25일 "상품권 발행업체와 관련한 비서실 직원의 비위(非違) 첩보가 입수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부로 권 행정관을 원래 파견 부처인 국세청으로 전출했다.

남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해당 주식을 돈을 주고 샀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해 권씨 모친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K사는 권씨의 친구 양모씨의 부인이 경영하는 회사로 권씨 모친 명의의 주식 지분율은 0.49%"라며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과정에서의 청탁 행위나 그와 관련된 금품 수수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부적절한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권씨는 조사 과정에서 'K사의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친구 양모씨와 의논을 한 적은 있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외부기관에 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일은 없다고 했다"고 했다. 권씨는 국세청 9급 주사 출신으로 부산의 한 세무서에서 6급으로 근무하다 2004년 3월 청와대로 파견돼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에서 근무해 왔다.

박승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