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3자개입금지는 합헌”/단체교섭 당사자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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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3자 나서면 쟁의 왜곡 우려/헌재서 결정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가 개입금지규정(13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15일 청주지법이 제청한 이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노사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질 사항은 노사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것으로 노사쟁의에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했다.
청주지법은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정진동목사(충북 청주시 사직2동)가 88년6월 청주시내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노동쟁의에 개입했다며 3자개입금지위반혐의로 기소되면서 제출한 위헌법률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관계기사 5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사쟁의행위의 의사결정에 제3자가 조종ㆍ선동ㆍ방해할 정도로 개입하면 쟁의행위가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과는 무관한 목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며 『더구나 이 조항은 노총이나 산별노련을 제3자로 보지 않도록 간주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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