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땅 추가매입 주거래 은행서 제재/은행감독원 기준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난해 12월2일 발표됐던 정부의 대기업 여신관리 강화방안의 시행세칙이 마련돼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은행감독원이 마련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대기업이 주거래은행의 승인없이 부동산을 샀을 경우 제재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격을 취득일부터 제재일까지의 지가상승률을 감안해 계산키로 했고 ▲주거래은행승인 없이 주식투자를 했을 경우도 취득일이 아닌 제재일 당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제재키로 하는등 제재기준이 강화됐다.
시행세칙은 또 앞으로 주거래은행의 부동산처분촉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금융상의 불이익은 물론 신규부동산취득을 일체 금지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