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25일 심의 … 추경·조세감면 어려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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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는 조세감면 신설이 어려워지고 추경 편성 조건도 훨씬 까다로워진다. 정부의 잉여금은 우선적으로 국가채무를 갚는 데 들어간다. 또 정부나 국회의원이 재정지출.조세감면 법안을 발의할 경우 5년간의 재정수지 추계자료와 재원 조달방안을 첨부해야 한다.

2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을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2003년 연구용역 작업과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2004년 10월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법안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년 국채와 차입금의 상환 실적.계획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만들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정했다. 추가경정예산도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법령에 의한 지출 소요 발생 때 등으로 제한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 법안이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며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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