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이명박 회장 건축법 위반으로 피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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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울산=김형배기자】 울산시는 불법 가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현대건설 대표 이명박회장(57)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 울산지청에 고발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울산시 삼산동 삼산토지구획정리지구 부지 4만1천1백50평방m에 현대아파트(13층ㆍ9동)를 신축하면서 울산시에 가건물에 대한 허가와 인근 태화강변 하천부지 1천4백95평방m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현장 직원들의 숙소 6동ㆍ사무실 등 모두 11동을 지어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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