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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안 된 1통|지문 채취 의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아파트단지 협박편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7일 이모씨(서울여의도동 대교아파트) 집으로 보냈다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미 개봉 편지 한 통을 서울우체국에서 입수, 치안본부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 편지가 신고자들로부터 확보한 다른 협박편지와는 달리 미 개봉 상태이기 때문에 지문보존 상태가 양호해 범인의 지문채취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범인이 지난 6일 상업은행 영동지점에서 온라인 구좌를 개설하면서 1만원을 입금하고 현금카드를 발급 받은 사실을 확인, 지불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범인이 입·출금 및 잔고 조회를 할 경우 은행 전산망과 경찰 비상 연락망을 통해 현장에서 검거키로 했다.
경찰은 또 범인이 직업과 주소지 분포가 다양한 협박 대상자들의 명단과 가족관계를 입수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이들의 학력·경력·가입단체·직장·교우관계 등에 공통점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한편, 범인이 온라인 구좌를 개설하면서 사용한「강춘수」「정춘수」라는 가명과 이름이 비슷한 동일 수법전과자 40여명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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