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녀 상습추행|20대에 무기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지검 동부지청 노성수 검사는 22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독신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현윤주 피고인(22·전과4범) 에게 특가법위반(강도강간)죄를 적용, 무기를 구형했다.
현 피고인은 7월19일 오전2시30분쯤 서울 역삼동 Y아파트 이 모양(21) 집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자고있던 이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 폭행한 뒤 현금·시계 등 35만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는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4백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7월22일 구속 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