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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6%이상 고용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일거리 없는 노인들의 정신적 방황·생계유지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노동부가 55세이상자의 고용 을6%이상 의무화, 노인직종선정 등을 내용으로 한 「중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성안, 91년부터 시행목표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부터 우리 나라도 평균 수명이 70세를 넘어 고령화사회가 되었으나 직장의 정년(50∼55세)이 일본 등 외국에 비해 5∼10년 정도 짧아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유휴인력화 되고 상당수가 건강·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 법에서 중고령자 의무 고용률제를 도입, 민간기업은 55세 이상자를 6%이상(일본 6%이상 의무화) 고용토록 의무화하고 관공서와 공기업에는 일정 직종에 대해 10∼20%이상(일본의 경우 33개 특수직종 25∼75% 의무고용) 의무 고용률을 적용하며 이를 감독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매년 고령자 고용상황을 보고 받을 방침이다.
이 법안은 또 수위·배달·물품관리·수금·담배판매 등 노인직종(일본의 경우 63종)을 선정, 노인 우선 취업을 보장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시간제고용·전환 배치하는 기업에는 계속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밖에 고령자 직업훈련기관 및 직업소개기관을 운영하고 중고령 실업자에게는 구직수첩을 발부해 일정기간 취업촉진조치를 보장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는 71년부터 이 법을 시행, 65세이상 노인도 47%(남자)가 시간제 등으로 취업하고 있다. 우리는 60세 이상 도시노인의 취업률이 2∼3%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소장 박재간)가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63%가 일자리를 바라고 있고, 연금제도 미 정착(1.7%만 수혜)으로 그 중 48%는 생계걱정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퇴직 후 무력감으로 인한 은행지점장의 자살 등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있다.
현재 84%의 기업이 50∼55세 정년제를 택하고 있으며 55세 이상 인구는 4백60만명으로 인구의 11%이나 2000년에는 6백82만명(15%)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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