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합의된 근소세…얼마 깎이나|생산직야간수당 면세…연 세금 150만원 이상 30만원 덜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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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가 결국 「막판국회」의 4당 정책위의장 합의로 내년에 손을 대게 됐다.
아직 재무위·법사위 등을 거쳐야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손질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4당이 합의한 3개항에 따라 내년에 근소세·부가세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근소세=▲매달 봉급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할 때 누구든 월2만5천원 한도 안에서(연30만원 한도) 지금보다 20%씩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예를 들면 ▲월 소득 48만원인 사람은 현재 월2천6백60원의 세금을 내는데(5인 가족 기준) 이의 20%인 월5백33원씩의 세금을 덜 내며 ▲월 소득 72만원인 사람은 현행 월1만8천9백원의 세금 중 20%인 월3천7백80원씩의 세금이 깍인다.
또 월 소득 1백80만원인 사람은 현재 월22만8천7백50원의 세금을 내고있고 이의 20%는 4만5천7백50원이 되나 월 공제한도가 2만5천원이므로 이 사람의 세금경감은 월2만5천원이 된다.
결국 현재 연간 1백50만원 이하의 세금을 내는 사람은 자기세금의 20%가 깎인다고 보면 되고 연간1백50만원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은 월2만5천원씩 세금이 내려가게 된다.
한편 내년부터 월 급여가 1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부가세 납부 액이 현재 2만원 이하이면 아예 받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소액 불징수」기준이 내년부터 4만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2만원 이하 불징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체 1백만여명의 과세특례자중 약7만명인데, 이를 4만원으로 올리더라도 아주 영세한 과세 특례자(연간 외형3천6백만원 이하) 들만 혜택을 보게된다. <김수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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