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밖 주차장설치 허가서 신고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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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건설위 법안심사소위는 13일 길밖 (노외) 주차장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것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골프연습장·병원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부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시재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등 대단위 단지조성 사업을 시행할 때도 일정규모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 건축물의 부설주차강을 점포나 오락실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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