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용·보헙계열사간 상호출자 전면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경과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금융·보험사의 동일계열 그룹내 상호출자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의 수평·수직 기업결합외에도 이종업종간의 혼합결합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기구에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구로 독립시켜 의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