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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권 재산세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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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골프회원권과 같은 레저회원권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억원짜리 집에는 재산세를 물리면서 10억원이 넘는 골프회원권은 왜 비과세하느냐는 지적이 많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이어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에 과세하는 것이 재산세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문화관광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자부는 과세 방침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세 대상을 가격이 비싸고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회원권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행자부 박연수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아직 과세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며 "하지만 국민의 취미생활 수단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물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세를 할 경우 대상은 골프회원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일부 고가 콘도회원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

◆ 학계는 회의적=골프회원권 보유자를 비롯한 반대 입장도 강경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회의적 반응이 많다. 우선 이용권과 같은 무형의 재산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안종범 교수는 "보유세는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에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며 "회원권은 고정자산의 성격이 약해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대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중 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골프장을 소유한 사업자는 매년 토지와 클럽하우스에 대한 재산세를 낸다. 그런데 토지와 클럽을 이용하는 권리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원의 연구원은 "골프회원권과 같은 이용권은 2차 재산으로, 여기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성격이 같은 수영장 이용권 등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도 크다. 자산가치가 큰 주식에는 보유세는 물론이고 매매차익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고가의 서화나 골동품도 역시 예외를 인정받았다. 일본 요코하마 시립대 국중호 교수는 "일본에서도 골프장.콘도회원권에 보유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나중에 양도차익만 과세한다"며 "어디까지 과세를 할 것이냐 하는 자의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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