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에 원인 모를 재해|휴식 때 운동사고도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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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 1월부터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이 대폭 완화돼 업무수행중의 원인불명인 재해나 휴식시간의 운동중 재해 등도 산재보상을 받게된다.
또 작업 중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면 평소 고혈압 증세가 없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며 뇌경색도 과로에 의한 것이 확실하면 보상받는다.
노동부는 7일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예규)을 개정,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는 의학적으로 원인미상이라 할지라도 업무이탈·자해·순수한 사적행위라는 반증이 없는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휴식시간 등의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 휴식시간·작업준비·퇴근준비 중 농구장 등 사업장 시설을 이용하다 입은 재해도 업무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업무수행 중 발병한 뇌졸증은 고혈압 증세가 있던 사람만 재해보상을 해 주던 것을 고혈압 증세가 없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키로 했고 종래 무조건 인정하지 않았던 뇌경색도 과로에 의해 촉발됐으면 보상해 주기로 했다.
또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38개의 업무상 질병 외에도 버스운전기사의 어깨통증 등 새로운 직업병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보상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의 새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그동안 입증하기가 모호해 보상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이 연간 1천명 정도씩 추가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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