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경제] 양곡 유통 사기 꼼짝마 … '양파라치' 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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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쌀.콩.감자 등의 표시사항 위반자를 신고하는 전문 '양(糧) 파라치'가 등장했다. 양파라치는 양곡관리법의 '양'에서 따온 것. 농림부는 올해부터 양곡의 품종.생산연도 등을 속인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5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4일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에 의한 포상금 지급 건수는 올 들어 6월말까지 135건, 765만원. 그런데 이 중 133건, 665만원어치가 신고자 1명에 의한 것이었다. 나머지 2건, 100만원은 단속 공무원이었다. 농림부는 현재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t 미만에 대해서는 최소물량 요건 없이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량 하한선을 100㎏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차별 신고를 막기 위해서다. 농관원 관계자는 "수입 쌀의 군산 둔갑 판매 등을 처벌하려는 법 취지와 달리 영세 상인들의 주의 부족을 포상금 벌이 수단으로 삼는 파파라치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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