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7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4일 "李씨가 감독 대상 금융기관 임원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安씨가 대가성을 부인하고 나라종금도 퇴출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7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4일 "李씨가 감독 대상 금융기관 임원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安씨가 대가성을 부인하고 나라종금도 퇴출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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